동물등록제란?

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(개, 일부 지역 고양이 포함)의 신원을 등록하는 제도로, 유실·유기 방지 및 보호자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.


1. 등록 대상

  • 반려견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(고양이는 선택적 등록)
  • 등록 예외: 군·경찰견, 장애인 보조견 등

2. 동물등록 방법

등록 방식은 세 가지이며,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1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삽입
    • 가장 권장됨, 몸속(피하)에 삽입 → 평생 등록 가능
    • 장점: 분실 시 동물 신원 확인 용이, 반영구적
    • 단점: 시술 비용(2~5만 원), 일부 개체 불편감
  1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목걸이형 RFID 태그)
    • 동물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식
    • 단점: 분실·파손 위험
  1. 인식표 부착
    • 반려견이 착용하는 이름표 방식
    • 단점: 쉽게 분실될 수 있음

3. 동물등록 절차

  1. 등록 신청
    •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  2. 등록 방식 선택 (내장형, 외장형, 인식표 중 선택)
  3. 등록 후 등록증 수령 및 정보 확인

4. 동물등록 가능 장소

  • 지자체(시·군·구청) 또는 지정 동물병원
  • 등록 대행기관 확인 방법
    •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    • 또는 거주지 지자체 문의

5. 등록 후 보호자 의무

  • 정보 변경 신고: 보호자 정보, 주소, 전화번호 변경 시 30일 내 신고
  • 유실·사망 신고: 동물 분실·사망 시 30일 내 신고

6. 등록 위반 시 과태료

  • 미등록: 최대 60만 원
  • 변경사항 미신고: 최대 50만 원

7. 동물등록 혜택

  • 유실 시 빠른 반환 가능
  • 지자체 지원 사업(예: 중성화 지원) 이용 가능
  • 법적 보호 강화(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)

💡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! 😊

By haodo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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