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동물등록제란?
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(개, 일부 지역 고양이 포함)의 신원을 등록하는 제도로, 유실·유기 방지 및 보호자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.

1. 등록 대상
- 반려견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(고양이는 선택적 등록)
- 등록 예외: 군·경찰견, 장애인 보조견 등
2. 동물등록 방법
등록 방식은 세 가지이며,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-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삽입
- 가장 권장됨, 몸속(피하)에 삽입 → 평생 등록 가능
- 장점: 분실 시 동물 신원 확인 용이, 반영구적
- 단점: 시술 비용(2~5만 원), 일부 개체 불편감

-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목걸이형 RFID 태그)
- 동물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식
- 단점: 분실·파손 위험

- 인식표 부착
- 반려견이 착용하는 이름표 방식
- 단점: 쉽게 분실될 수 있음
3. 동물등록 절차

- 등록 신청
-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- 등록 방식 선택 (내장형, 외장형, 인식표 중 선택)
- 등록 후 등록증 수령 및 정보 확인
4. 동물등록 가능 장소
- 지자체(시·군·구청) 또는 지정 동물병원
- 등록 대행기관 확인 방법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- 또는 거주지 지자체 문의

5. 등록 후 보호자 의무
- 정보 변경 신고: 보호자 정보, 주소, 전화번호 변경 시 30일 내 신고
- 유실·사망 신고: 동물 분실·사망 시 30일 내 신고
6. 등록 위반 시 과태료
- 미등록: 최대 60만 원
- 변경사항 미신고: 최대 50만 원
7. 동물등록 혜택
- 유실 시 빠른 반환 가능
- 지자체 지원 사업(예: 중성화 지원) 이용 가능
- 법적 보호 강화(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)

💡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! 😊